앞으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정부 등록 시 제출 자료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정부가 직접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자료 존재여부와 출처 등을 알리고, 기존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은 신규 시험자료를 생산해 중소기업에 저가로 제공한다.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 제조기업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17일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이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화평범 개정안 주요내용. [자료:환경부]
화평범 개정안 주요내용. [자료:환경부]

앞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이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정부에 등록하도록 화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톤 이상 화학물질 가운데 정부 고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 체계를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하도록 개편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시행된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제도는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 리치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이라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출 자료를 이원화한다. 유엔(UN)이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유해성 확인에 필요한 간소한 자료만 먼저 제출해 확인한다. 유해성이 확인되면 인체 위해성 자료를 추가로 모두 제출하도록 한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이행 지원방안에 대해 브리핑 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이행 지원방안에 대해 브리핑 했다.

중소기업 등 등록비용 저감을 위해 정부가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 7000여 종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 존재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제공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은 신규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내년부터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 제조기업을 지원한다.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게는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공급한다.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화학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과정에 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등은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을 종합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등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고 취급물질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 상담·자문과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직접 설치·운영한다. 산업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환경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개편해 지원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며 “유통 중인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해 화학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

*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환경유해성 항목으로 구성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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