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예년보다 한 달 앞선 이달 16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운행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 방법. [자료:환경부]
운행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 방법. [자료:환경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점검이다. 지난달 26일에 확정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단기 응급조치다.

환경부는 산림청과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또는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배출원을 점검한다. 불법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감시를 강화한다.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000여 곳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및 배출 기준 준수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상황을 확인한다.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 조사한다.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도 점검한다.

도로 날림먼지 집중관리 추진체계. [자료:환경부]
도로 날림먼지 집중관리 추진체계. [자료:환경부]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운행 경유차 중 학원차, 화물차, 버스 등을 중점으로 매연 특별 단속을 펼치며, 수도권에서는 도로 날림먼지 집중 청소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주요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해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관할 지자체에 즉각 알려 우선 청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으로 일상생활 주변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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