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거듭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공격을 받았다.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줄을 이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홍보에 나선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 법적 근거 미비점과 중립적이지 못한 산업부 자세를 연이어 지적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탈원전 정책은 다르다”며 선을 긋는 한편 “공론화 결과와 관련 여러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식의 원론적 답변을 반복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정유섭·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증인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불만을 표했다. 최근 건설 반대 측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시민참여단에 제공한 것과 관련 공론화위 대응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확인감사에서라도 김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 관련 산업부 자료제출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요청 자료를 국감 하루 전에 몰아서 보내고 8월에 요청한 자료를 한 달 뒤인 9월에 한 줄 해명으로 대신하는 등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방해하는 모양새를 비쳤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소위에서 보고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료에 대해서도 올해 3월 한국전력이 산업부에 보고한 자료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 민감한 내용을 수정한 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업무현황 보고 내용에 불만을 표했다. 신규원전 건설 6기 백지화, 신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20% 달성) 계획 등 국회와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내용을 확정한 것에 대해 근거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백 장관 취임 이후 탈원전 행보가 적절치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공론화 이후 신고리 5·6호기 관련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물었다. 자원개발에 대한 법률적 책임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신고리 5·6호기도 관련 문제 제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백 장관이 청와대 에너지전환정책 홍보 동영상에 출연해 원전 사고 사례를 언급하는 등 탈원전 홍보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관련 산업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고 평했다. 원전은 개발도상국가들만 하고 있다며 영국 원전 수출을 지원하고, 위험성 때문에 탈원전을 한다면서 60년 이상 장기계획이라고 말하는게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없다고 하는 반면, 국책연구원은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일시정지 권고에 대해선 향후 산업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수원 이사회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백 장관은 “정부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다르게 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세계적 흐름에 도화점이 되었던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답했다.

전기요금 인상 우려와 관련해선 관련 조사가 7차 전력수급계획에 근거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신재생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연료비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 수요공급 상황상 전기요금 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신고리 공론화 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 근거 여부를 따져 물었다.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한 공론화 활동과 그 결과가 법적으로 근거를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다.

최근 법률자원단 선정, 미검증 자료제공 등으로 공론화위 신뢰성이 추락한 상황에서 시민참여단이 현재 노출된 정보 하에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찬반 양측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공론화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경우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론화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내건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면 답을 정해놓고 공론화를 진행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백 장관은 “공론화 결론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며 “여러 경우의 수가 있고, 그에 따라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총리 훈령으로 공론화를 만든 것은 근거 법이 없었기 때문으로 행정 내부에서만 정해진 것”이라며 “근거 법이 없는 상황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 대한 답으로 법적 절차를 따른다는 대답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