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 2030년까지 전력 생산 비율 2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보급 확대에 앞장서게 하는 매력 만점의 견인 사업으로 이끌어야 한다. 지자체에 매력을 끌게 하려면 해당 지역에 도움을 주는 등 자체 활성화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형진 녹색에너지연구원장.
김형진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즉 예를 들어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해 태양광, 풍력을 많이 설치할수록 해당 지자체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매력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는 200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작했다. 10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2012년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하면서 본격 보급한 지 벌써 15년이 됐다.

처음부터 지자체에서 태양광 시설을 기피한 것은 아니다. 초창기에는 각 지자체 광역시·도지사는 물론 기초단체 시장·군수까지도 태양광발전소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지역 주민에게도 꿈과 같은 희망이었다.

현재 각 지자체 상황은 초창기와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다. 지자체에서는 매력을 잃은 설비로 바뀌었다. 지역 주민은 태양광 설치를 결사반대한다. 지자체도 지역 조례를 만들어 규제할 정도다. 지자체는 태양광과 풍력을 경제 측면에서도 민원 해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설비로 본다.

앞으로도 국가는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상황이 왜 이렇게 몇 년 만에 변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바꿔 규제를 풀고, 주민 수용성 대책을 세우고, 지역 기관과 협력하면 가능한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지자체 관계자 의견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한다. 태양광 설비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고, 지역 주민 고용 창출도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 지역의 태양광 설비 60~70% 이상은 대부분 외지인이 와서 설치한다. 수익이 발생해도 해당 지자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를 발표했다고 해서 지자체가 적극 반겨줄 만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서 유치 경쟁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자체에서는 매력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지금부터라도 관계 기관은 지자체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실제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관심이나 있었는지, 지자체로부터 들려오는 문제점이나 건의하는 개선 대책에는 귀를 기울였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전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2011년에 도의회 결의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방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공론화돼 지방세의 필요성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의 건의 현상은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매력 사업으로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갈망하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다.

풍력발전을 가능케 하는 바람은 아무 곳에서나 불지 않는다. 조류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바닷물의 흐름 또한 몇 곳 안 된다. 태양광은 남부지방이 일사량과 설치 장소 면에서 유리하게 돼 있다.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면 해당 지역에 설비를 설치할 때 공공자원 이용 개념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급을 희망하는 국민 수용성, 반대하는 지역 주민 수용성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차이를 좁혀 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주민과 지자체에 실질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다.

김형진 녹색에너지연구원장 hjkim@g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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