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원자력 사고가 일어난 국가에서 석탄재 등 폐기물을 들여올 때는 반드시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인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석탄재.
석탄재.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범위를 기존 폐배터리 같은 허가대상 폐기물에서 석탄재 등 신고대상 품목까지 확대했다.

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나라에서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는 방사능 성적 검사서, 방사선 간이측정결과 등 오염 여부 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 확인 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 검토를 거쳐야 한다. 방사선이 시간당 50~300 나노시버트(nSv)를 넘거나 방사능이 1g당 0.1베크렐(Bq)을 넘는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오염 여부 확인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다.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수입폐기물 통관 시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방사능은 방사성물질이 붕괴해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방사선은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된 입자 또는 전자기파 등의 에너지를 뜻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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