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협의를 시작한다. 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배출총량제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발전·석유 등 관련 산업계는 과도한 비용 부담과 경쟁력 약화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26일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전방위 감축대책을 추진한다.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현 정부 임기 말까지(2022년)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 점검한다. 미세먼지 심각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한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하고,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2019년까지 설치한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 시범 실시한다.
중장기 대책에서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를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적용한다.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한다.
발전업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는 것은 '폐기 후 새로 지으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향후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61기)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한다. 발전 연료별(유연탄, LNG 등)로 미세먼지 등 사회 비용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내년 공동연구를 통해 조정방안 도출한다.
산업부문에서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한다.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은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한다. 내년 하반기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제가 과도하면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배출부과금 등 요율을 설정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과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221만대, 전체 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2021년 우선 수도권 적용 후, 확대)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친환경차 구입시 보너스를 주는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시행방안·시기를 확정(2019)한다. 2022년까지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200만대 보급과 전기 충전 인프라(급속) 1만기를 구축한다.
2022년까지 노후 건설기계(3만1000대)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은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선박유 황 함량기준을 강화(2020년 0.5%)하고, 선박 친환경연료(LNG)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CLRTAP)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한다.
민감계층 대상으로 강화된 국민보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심장병·천식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에는 가이드라인,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을 감축하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전·산업환경과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