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물질 성분이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물질 전체 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곳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받아 다음 달부터 공개한다. 참여 기업은 LG생활건강·애경산업·유한크로락스·유한킴벌리·유한양행·한국피죤·한국P&G·옥시레킷벤키저·CJ라이온·헨켈홈케어코리아·SC존슨코리아·보령메디앙스·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다이소·잇츠스킨이다.

공개 대상 제품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 우려 제품 23종, 세척제·헹굼 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차량용 매트 등 미관리 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등 모두 50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7개 기업은 해당 제품 일반 정보와 전체 성분, 성분별 함량,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함량이 공개될 경우 쉽게 복제품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증한 후 이를 목록(DB)으로 만들고, 제품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안전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대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보호 요청하더라도 흡입·경피 등 노출 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이나 발암성, 자극성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10월 중 준비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전성분 공개에 착수하고, 내년 말까지 17개 기업 생활화학제품 전체 성분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 현장에서 제품 성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이나 바코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가이드라인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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