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중고나 재활용 제품으로 속여 수입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부와 관세청이 공조 단속에 나선다.

폐기물(폐금속류)을 고철류로 허위신고한 사례. 폐오일필터. [자료:환경부]
폐기물(폐금속류)을 고철류로 허위신고한 사례. 폐오일필터.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18일 관세청과 폐기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협업검사가 시행되면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검사해 불법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6개 관계 기관과 안전성 협업검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와 폐기물 관련법에 따른 수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서류검토 단계에서 의심 물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물품은 세관 직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도 병행한다.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과 에너지화 등 목적으로 수입되며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 계획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 수입신고 시에는 이런 허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기물(폐유)을 정제유로 허위신고한 사례. [자료:환경부]
폐기물(폐유)을 정제유로 허위신고한 사례. [자료:환경부]

최근 들어 폐가전을 중고로, 폐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불법 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당 폐기물이 불법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협업은 불법수입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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