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주 지진 1년이 지난 오늘(12일)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은 크게 8가지로 세분화 했다.

첫 번째는 '지진발생 정보전달'인데 16년 11월부터 과거 조기경보(기상청), 송출(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것을 기상청이 총괄해 관리한다.

두 번째는 '상황별 행동요령을 포함한 교육-훈련 확대'다. 기존 책자위주, 문서위주의 교육과 홍보서 벗어나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 학교와 연계한 프로세서로 상황별 구체적 행동요령법을 교육한다.

세 번째는 전국적으로 지진대피, 구호시설을 개선해 옥외 대피소 8,155개소, 실내구호소 2,489개소를 지정관리한다. 네 번째는 내진설계 대상을 기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2 이상'이었던 규정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2이상'으로 확대-적용한다.

이외에도 내진설비 확보시 다양한 세제혜택을 민간기업에 부여하고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성능 표기화가 실시되고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한 동남권지역의 활성단층 조사도 시작된다.

마지막으로는 지진전문 인력 양성과 예산 편성으로 기존에 없던 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해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중앙부처 예산도 1,163억에서 3,669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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