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8세 초등 여학생을 살인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게는 징역 20년을, 공범 박모양에게는 무기징역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공범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주범은 20년형을 받은 이유는 그가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한 최고형으로 알려진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이 구속된 이후 그의 SNS 계정에 올라온 글이 시선을 끌고 있다.

6월 29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박모양의 SNS에는 총 4개의 글이 게재돼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는 구치소에서 인터넷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박모양은 SNS에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염두에 둔 듯 "이 문제가 끝나면 앤캐(애인 캐릭터)/관캐(관계를 맺고 있는 캐릭터) 오너들에게도 사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너님들께 사과드리며 관계를 깰 생각은 없으니 알아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모았다.

한 매체는 해당 글이 그의 지인이 대신 올린 글로 추측했다.
최현우 기자 greendaily_lif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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