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파사트·제타·A4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9개 차종 8만2290대에 대한 결함시정(리콜)이 30일부터 시행된다.

배출가스 시험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자료:환경부]
배출가스 시험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자료:환경부]

29일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환경부가 2015년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 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15개 차종(12만6000여 대)에 포함된 차종이다.

환경부는 올해 초 리콜 계획을 승인한 티구안 2개 차종(2만7000대) 외에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를 대상으로 2월부터 리콜 계획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증해 이번에 확정했다.

연비시험은 연비 사후관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교통부)이 시행·검증했다. 그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개선됐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가동률을 증가시킴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에서 최대 72%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유럽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성능시험과 연비 측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리콜을 승인한 9개 차종도 티구안 차종과 동일하게 리콜이행 기간인 18개월 동안 리콜이행률을 85%로 높이도록 회사 측에 요구하고, 분기별로 리콜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티구안 차종과 마찬가지로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리콜이 부진하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티구안 차종의 리콜이행률은 이달 21일 기준 46.2%를 기록했다.

배출가스 시험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자료:환경부]
배출가스 시험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리콜 승인이 완료된 차종을 결함확인 검사 대상에 포함해 리콜이행에 따른 결함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증을 진행 중인 Q3 2.0 TDI, 골프 1.6 TDI BMT 등 나머지 4개 차종(1만6000대)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판매정지 조치를 내릴 당시 아우디폭스바겐 측으로부터 개선 계획을 받았다”며 “이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합리적인 리콜 수행 방안을 검증한 뒤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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