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용 LNG 세율조정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연구용역 후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세제개편 일환으로 9~10월 사이 부처합동 발전용 연료 세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세제조정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연구용역의 목적은 발전용 연료 간 세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동안 발전 업계와 민간연구원 등은 우라늄과 유연탄 대비 LNG 세율이 과도해 연료원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가 직접 현황을 파악한다.

핵심 안건은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 인하다. 현재 발전용 LNG에는 kg당 6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수입부담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4.8원 등이 추가된다. 반면에 유연탄에는 kg당 평균 30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LNG 발전업계가 세율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해 온 이유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했다. 탄력세율은 저열량탄(㎏당 27→33원), 중열량탄(㎏당 30→36원), 고열량탄(㎏당 33→39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세제 개편에선 LNG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한다. 발전연료 간 세율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LNG는 전력시장에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연료로 세제축소에 따른 직접적 가격인하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에너지 세제 개편이 국정과제로 있는 만큼 LNG 세율은 '낮춘다'라는 방향은 정해졌다. 다만 개별소비세만 낮출 것인지 다른 세제항목도 손을 볼 것인지 등은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정부가 발전용 연료전환의 첫 발은 내딛었다는 평가다. 원전과 석탄화력 등에 비계량 가치인 안전과 환경요인을 반영하는 방법을 세금으로 풀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역시 발전단가에 안전·환경비용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 전력시장에 직접비용 반영이 아닌 세금과 규제 등을 통해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세제개편이 늦어졌다는 반응이다. 당초 바람은 LNG 개별소비세 인하 역시 유연탄과 함께 지난 세법개정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내후년에나 실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 복지예산이 늘면서 세율 감소폭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LNG 세율인하 작업을 추진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생각보다 늦은 감이 있다"면서 "최근 정부 복지예산이 늘어 세 수익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율인하폭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 포인트"라고 말했다.

조정형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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